자동차 세금 [with. 위택스] say. 주관적 정보통
자동차세(소유분)
개요
-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 및 도로 손상, 교통혼잡 유발 등 사회적 발생에 따른 부담금적 성격을 지닌 조세
자동차세 납부기간
매년 연세액을 2회로 분할하여 자동차세 납부기간은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됩니다. 그때 보험료까지 같이 나오는 달이 겹쳐진다면... ;;; 연세액이 10만 원 미만인 경형 승용차, 승합차, 화물자동차 의경우 매년 6월에 연세액이 한꺼번에 부과됩니다.
자동차세 세율
자동차 세율은 영업용 비영업용으로 수입, 국산차 구분없이 cc를 측정합니다.
배기량을 따져가면서 차종을 따져보면 세금이 얼마큼 부가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. 여기서 중요한 건 매년마다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3년차부터 연 5%씩, 12년 이상 경과된 차량은 최대 50%까지 자동차세가 경감됩니다.
아무리 고가의 차량이라고 해도 배기량으로 측정하여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. 질문하신 분 너무 노여워 마세요...
자동차세 계산기
차량 모의로 계산을 할수가 있습니다. 차량뿐만 아니라 모의로 취득세(부동산)/ 등록면허세(등록분)/지방소득세(법인소득분)/주민세(종업원분)/주민세(재산분)/지역자원시설세, 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:)
www.wetax.go.kr/main/?cmd=LPTIHH0R0
*표를 눌러 하나하나 눌러서 해주시면 내가 소유한 차량의 자동차세를 확인할수가 있습니다.
차량을 선택하는 기준은 저마다 틀릴수가 있지만, 차량 선택함에 있어 세금과 비교를 해보며, 나에게 더 합리적인 차량을 구매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.
자동차취득세
차량을 본인 명의로 취득을 하려면 신규/이전에 쓰여있는 구분을 보면서 차량 구매 가격 혹은 과표기준에 따라 등록비용이 산출이 됩니다. 암산으로 대략 내차량 금액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참고해주세요 :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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